
장애등급은 2019년 이후 장애정도(중증·경증)로 개편되었으며, 장애인 등록 및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정도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장애등급(정도) 판정 기준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장애등급(장애정도) 판정 기준🔹 2019년 이후 장애등급 개편기존 1~6급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현재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중증)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구분됩니다.장애유형중증(심한 장애)경증(심하지 않은 장애)지체장애사지마비, 편마비, 하지 절단 등손가락 절단, 부분적 운동 제한 등뇌병변장애보행 및 일상생활 수행 불가약간의 운동 장애시각장애전맹, 교정시력 0.04 이하교정시력 0.05~0.3청각장애양쪽 청력 90dB 이상청력 손실 60~89dB언어장애발성 불가능의사소통 어려움지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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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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