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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은 2019년 이후 장애정도(중증·경증)로 개편되었으며, 장애인 등록 및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정도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장애등급(정도) 판정 기준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장애등급(장애정도) 판정 기준

🔹 2019년 이후 장애등급 개편

기존 1~6급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현재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중증)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구분됩니다.

장애유형 중증(심한 장애)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
지체장애 사지마비, 편마비, 하지 절단 등 손가락 절단, 부분적 운동 제한 등
뇌병변장애 보행 및 일상생활 수행 불가 약간의 운동 장애
시각장애 전맹, 교정시력 0.04 이하 교정시력 0.05~0.3
청각장애 양쪽 청력 90dB 이상 청력 손실 60~89dB
언어장애 발성 불가능 의사소통 어려움
지적장애 지능지수(IQ) 35 이하 IQ 36~69
자폐성장애 사회적 의사소통 거의 불가능 부분적인 사회적 어려움
정신장애 조현병 등으로 일상생활 어려움 증상이 부분적으로 있는 경우

📌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중증)는 활동보조 서비스나 복지 혜택이 더 많음


장애등급(장애정도) 신청 절차

📍 1. 장애진단서 발급 (병원 방문)

  • 장애를 처음 등록하려면 장애 진단을 받을 병원을 선택
  • 해당 병원의 전문의가 장애 진단서를 발급
  • 장애 유형별 지정 병원에서만 진단 가능 (시·군·구청에서 확인 가능)

📍 2. 장애인 등록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 장애진단서 (병원 발급)
    ✔ 의사 소견서 (필요 시)
    ✔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 등
    ✔ 신분증 (본인 또는 보호자)

📍 3. 장애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 심사 진행)

  •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서류를 접수 후 국민연금공단으로 심사 요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를 판정하여 결과 통보 (약 4주 소요)

📍 4. 장애인 등록 결정 및 복지카드 발급

  • 장애 정도 판정 후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면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발급
  • 복지카드를 통해 장애인 복지 혜택(교통 할인, 세금 감면, 의료비 지원 등) 제공


장애등급 신청 시 유의할 점 & 팁

병원 선택이 중요

  • 일부 장애는 지정된 병원에서만 진단 가능
  • 장애 진단 전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정 병원 확인 필수

장애 정도가 중증이면 혜택이 더 많음

  •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범위가 다름
  • 정확한 진단 및 기록 제출이 중요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일부 장애 유형(정신장애, 발달장애 등)은 일정 기간마다 재판정 필요
  • 지속적인 장애로 판정되면 재판정 없이 유지 가능

이의 신청 가능

  • 장애 정도 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이의 신청 가능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장애등록 신청 시 혜택

📌 주요 복지 혜택 (장애정도별 차등 제공)
✔ 의료비 지원 (본인 부담금 경감)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주차 지원)
✔ 세금 감면 (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
✔ 교통비 할인 (버스, 지하철, 철도, 항공기)
✔ 활동보조 서비스 (중증 장애인 대상)


문의 및 신청 기관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장애인 등록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 1355) → 장애정도 심사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 상담센터 (☎ 129)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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