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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일회용 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포함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08년에 사라졌다가 14년 만에 부활한 일회용품 보증금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 및 효과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되었다가 37%의 저조한 회수율과 법적 근거 미흡 등 여러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14년 전에 비해 일회용 컵 사용량이 대폭 늘어났지만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어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에 비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매장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됩니다
-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등 카페
-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널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됩니다.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일회용 컵은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을 제외한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입니다.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연간 28억 개(국민 1인당 56개)로, 이 중 23억 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이용 방법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 가격까지 포함된 음료 금액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음료 금액에 포함되어 있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으며,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현금 지급이나 계좌이체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계좌이체의 경우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됩니다. 따라서 한번 반환된 컵은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컵 표면에는 한국 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될 예정입니다.
보증금 액수는 3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소비자 설문조사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인 내외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플라스틱 컵 재질은 표면 인쇄를 금지하고 무색투명한 페트(PET-A)로 하고, 종이컵은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하되 표면 인쇄는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장에서 회수된 컵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각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 중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회수된 컵을 인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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