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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목적설명
청년내일채움공제-목적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월 1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변경내용, 가입 자격, 절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간략한 사업 소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 청년의 경력 형성 지원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 15~34세 청년(*군 의무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이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했을 경우 지원 가능하며, 청년 본인은 매월 12.5만 원씩 2년간 300만 원 적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방식이 구분되는데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게 되고 정부는 취업지원금으로 2년간 600만 원 적립하여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 시 1,200만 원 목돈이 마련되는 구조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내용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1년과 비교해 기업 규모별 기업 기여금 중 기업부담금 및 정부의 기업지원금(채용유지 지원금)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에만 해당되고 청년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는 50인 미만 기업은 기업부담금이 면제, 정부 지원 100%이고 50인 이상은 기업 부담 20%, 정부 지원 80%였습니다. 올해 변경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2-청년내일채움공제-기업부담금-변경내용
2022년-청년내일채움공제-변경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은 연령 및 고용보험 이력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연령을 보면,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입니다. 제일 앞에 '정규직'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듯이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입 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만 35세 이상이지만 군필자인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연동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최고 만 39세로 한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두 번째, 고용보험 이력을 보면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2.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 2월 29일 포함한 해는 366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절차

가입절차는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청년 근로자는 1번, 5번만 해당되는데 ① 신청 후 자격심사가 완료(선발)되면 ⑤ 청년공제에 가입되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절차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사진에서 나와있다시피 기업에서 먼저 신청하여 운영기관에서 승인받은 후에 청년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업과 먼저 상의하고 신청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참여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참여신청

신청 기한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워크넷의 참여 신청에 대한 선발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다만,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 10 영업일로 참여 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을 통해 청약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여 미리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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