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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전기차-보조금-개편안
2022-전기차-보조금-개편안

22년 1월 19일 발표된 환경부 공고에 따라 올해는 전년도 대비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줄어드는 대신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 대수가 2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보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행정예고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https://www.ev.or.kr)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에 대해 119일부터 25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는 총 207,5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 10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차종별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되는 대신, 차종별 최대 보조금액은 인하되었습니다. 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지난해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인하액의 30%, 최대 50만 원)합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주요 내용

1.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 확대 및 차종별 지원 금액 인하

2022년은-지난해에-비해-지원대수가-늘어났지만-지원금액은-줄어들었습니다.
전기차-보조금-지원대수-확대-지원금액-인하

 

이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증가한 점입니다. 지난해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101,000대였는데, 올해는 207,500대로 늘어났습니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는 164,500, 화물차는 41,000, 승합차 2,000대입니다. 대신 차종별 지원 금액이 인하되어 승용차는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화물차는 1,6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승합차는 8,0008,000만 원에서 7,0007,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가격 상한액 및 판매 가격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 인하

보조금-지원-차량-가격-상한액이-지난해에-비해-500만-원이-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지원-차량-가격-상한액-및-판매-가격별-보조금-인하

 

보조금 100%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상한액이 500만 원씩 인하되어 지난해에 6천만 원에서 올해 5천5백만 원으로, 보조금 50%는 최고 9천만 원에서 8천5백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판매 가격별 보조금 상한액을 인하해 전기차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판매 가격별로 지급 기준이 작년보다 500만 원씩 낮아져서 5,500만 원 미만의 차에는 100% 보조금 지원, 8,500만 원 미만까지는 50% 지원, 차량 가격이 8,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화물차나 승합차도 100%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5,500만 원 미만의 전기차를 사야 합니다.

 

3. 추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부는 보급형 차량(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5천5백만 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인하액의 30%,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추가하여 규모를 확대합니다.

 

4. 상용차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강화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 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합니다. 또한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정차시간이 긴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 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5. 고성능·고효율 차량 전기차 보조금 지원 강화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이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20만 원 지원합니다.

(2021년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그리고 전기화물차도 전기승용차 및 전기 승합차처럼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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