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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제도-개선
2022-근로장려금-제도-개선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지만 고액 연봉자도 지원을 받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임금 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개선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200만 원 인상

2022년부터-소득상한금액이-200만-원-인상됨
근로장려금-소득상한금액-인상

올해부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각 200만 원씩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되는데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근로장려금 혜택이 약 30만 가구에 더 주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2.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3개월 단축

2022년 1월 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기 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다음 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 시(다음 해 6월)로 3개월 단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정기분 지급 시에 반기 근로장려금 기지급 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부터 하반기분 지급 시에 상반기 근로장려금 기지급 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정부는 1월 6일 발표한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고임금 근로자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사, 변호사 등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앞으로는 연도 말에 다니던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 원이 넘는 상용근로자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별로 소득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연간 총소득 요건을 충족해 근로장려금을 받는 고액 연봉자들 사례가 과거에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반기에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단독가구 연소득 2,000만 원(2022년부터는 2,200만 원) 미만' 요건에 해당하기 쉬워 취업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4. 가구원 범위 확대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을 판정할 때 쓰이는 가구원 범위가 올해부터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부모가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면 그 자녀를 부모의 가구원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독립해서 혼자 사는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사정이 나빠져 부모 집으로 들어갈 경우 장려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금수저가 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주택, 오피스텔 전세금 및 임차 보증금 평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전세금·임차 보증금을 평가할 때 '임차 계약서상 금액'과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의 55%) 중 더 적은 금액을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직계 존비속에게 빌린 주택의 경우 임차계약서상 금액 적용은 배제하고 기준 시가의 100% 간주 전세금을 반영합니다. 이는 5월 이후 신청 및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5. 자영업자 사업소득 산정 조정률 변경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소득이 2,200만 원(단독 가구의 경우)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사업소득은 연 매출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산출합니다.

사업소득-산정-조정률-변경-수치
자영업자-사업소득-산정-조정률-변경

농업‧임업‧어업‧소매업과 제조업‧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등은 조정률을 낮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연 매출이 5,000만 원이면 소득이 2,250만 원(45%)으로 간주되어 지난해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2,000만 원(40%)으로 간주되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 매매업과 고급, 유흥주점업과 금융업은 조정률을 높여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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