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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직전에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매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입사한 날(또는 최초의 출근 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위에 2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 수습,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고, 고용주가 계약 시 퇴직금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 못한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근무기간 및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급여 인상 직후나 근무일수가 적은 2월이 포함된 3~4월에 퇴직하면 다른 때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평균임금은 일정기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 및 재해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여로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 임금을 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 급여 항목은 전부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의 수당 및 연장·심야 수당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평균임금에 제외되어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할 점은 퇴직금으로 인한 소득도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계산한 퇴직금과 실수령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2019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5월 1일에 퇴사한 P 대리의 퇴직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P 대리는 퇴사일 기준 월 기본급은 300만 원, 각종 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간 총상여금으로 2백만 원을 받고, 연차수당으로 30만 원(6만 원 x 5일)을 지급받았습니다. P 대리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
1) 1일 평균임금 :
{(300만원+20만원) x 3개월 + (200만 원 x 3개월/12개월) + (30만 원 x 3개월/12개월)} / 89일 = 11만 4325.85원
2) 퇴직금 : 11만 4326원 x 30일 x (731/365일) = 686만 8948원
퇴직금 계산기
매월 기간별 일수가 다르고 입사일, 퇴직일에 따른 기간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까다로워 계산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서 간편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위의 예시를 계산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된 결과를 엑셀로도 다운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9가지
퇴직하지 않고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서 신청을 해도 회사에서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자가 일정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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