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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홍보그림
청년희망적금-2월-21일-출시

 

청년의 저축 장려와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및 조회방법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단,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위의 연령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금액 증명이 힘든 경우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2월 9일 ~ 18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서비스는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제공되며, 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2 ~ 3 영업일 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청년은 상품 정식 출시 이후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 혜택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인 적금상품입니다.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합니다.

50만 원 한도를 꽉 채워 2년간 납입하게 되면 총 1,200만 원을 납입하게 되고 이때 저축 장려금은 최대 36만 원이 됩니다. 지원 혜택을 정리한 그림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금-이자-계산한-표이자-계산기
(왼)-적금-이자-계산표/(오)-이자-2.5%-계산기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의 정식 출시일은 2월 21일이며, 1인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 희망자는 11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직접 방문하거나 어플을 이용해 가입하면 됩니다. 오는 6월부터는 SC제일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11개 시중은행 콜센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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