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사전투표일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대통령 선거일정과 투표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일 및 임기
대통령 선거일은 2022.3.9.(수)입니다. 이 날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거권은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있는데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입니다.
투표방법
- 선거일 투표 - 2022년 3월 9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 -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은 사전투표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은 2022.3.4.(금) ~ 3.5.(토)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재외투표 - 외국에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다면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재외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 및 신청이 필수입니다.(1월 8일까지 재외선거 홈페이지 ova.nec.go.kr를 통해 신고 및 신청) 투표 기간은 2022.2.23.(수) ~ 2.28.(월) 기간 중 6일 이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공관별로 투표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하니 투표 전 미리 공관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선상투표 -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은 선상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2022.2.9.(수) ~ 2.13.(일) 신고기간 동안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 시, 군의 장에게 제출한 선원은 2022.3.1.(화) ~ 3.4.(금)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에 투표를 하면 됩니다.
- 거소투표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요양소,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 거소투표 신고인은 자신의 집이나 병원,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2022.2.9.(수) ~ 2.13.(일)이며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 시, 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내용증명반송효력
- 부산장애인콜택시이용방법
- 튼튼머니포인트전환방법
- 장병내일준비적금수령액
- 서울병원동행신청방법
- 훈련장려금신청
- 서울병원동행이용요금
- 청와대관람해설코스
- 종합소득세계산법
- k패스카드환급
- 내용증명조회
- 훈련장려금금액
- 자비콜요금
- 장병내일준비적금조건
- 내용증명반송시효과
- k패스카드vs기후동행카드
- 부산장애인콜택시요금
- 부산장애인콜택시
- 장병내일적금납입한도
- 튼튼머니적립
-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
- 튼튼머니가입방법
- 보조배터리비행기반입
- 훈련장려금지급일
- 튼튼머니포인트
- 자비콜
- k패스카드이용방법
- 내용증명반송대처법
- 미주양도소득세
- 청와대관람대중교통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