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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납부하는 월에 따라 연세액의 최소 2.5%부터 최대 9.15%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1월 연납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입니다. 연납제도는 세금 절감 효과가 커서 자동차 소유주라면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정기분)
연납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기분 :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1일
- 2 기분 :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 말일이 (공) 휴일인 경우에는 (공) 휴일의 다음날이 납기가 됩니다.
기본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년에 2번으로 나뉘는데, 상반기(1월~6월)의 세금을 결산하여 6월에 납부하고, 하반기(7월~12월)의 세금을 결산하여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혜택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동안의 세금을 미리 계산하여 한 번에 납부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세금을 미리 내는 사람들에게 납부하는 월에 따라 최소 2.5%에서 최대 9%까지를 할인해줍니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은 자동차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3,300cc 신규 차량의 경우 할인 혜택은 약 7만 8,500원이며, 1,600cc 신규 차량은 약 2만 6,6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수소자동차의 경우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지 않고 정액 세율인 13만 원에서 연납 할인인 11,800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납부하지 못했거나, 연납 납부기간 이후에 신규로 자동차를 취득하였다면 3월, 6월, 9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납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를 하였다면 본인이 자동차를 소유해 온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미리 낸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전출지로 연납 사실을 통보하여 전출에 따른 이중과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1톤 미만 비영업용 화물차와 대형·소형 전세버스는 2022년 코로나 19 회복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어 자동차세가 면제됨에 따라 연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1)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을 한 뒤 가상계좌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받아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방법
2)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으로 신청하여 납부하는 방법
3) 전화 ARS(1899-0341)를 연결하여 신청 및 납부하는 방법
4)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및 납부하는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위택스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오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중에서 선택 후 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신청 가능시간은 1월 16일(월) ~ 2월 3일(목) 07시 ~ 22시까지이고, 납부가능시간은 7시부터 23시 30분까지입니다. 단, 1월 31일(월)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20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지역 납세자는 신규로 연납신청 희망 시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해야 하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납부만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연납분 자동차세는 자동이체로 출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라 하더라도 신경 써서 위에 같은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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