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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란 연차 유급휴가 제도의 줄임말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그 해가 끝나면 사라지게 되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경우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보면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 계산법에 따라 본인의 연차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먼저 연차수당 계산 공식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 연간 상여금 960만 원 / 잔여 연차일수가 9일인 경우,
통상임금 = 300만 원 + (960만 원 / 12개월) = 380만 원
시간급 = 380만 원 / 209시간 =약 18,180원
1일 통상임금 = 18,180원 x 8시간 = 145,440원
연차수당 = 145,440원 x 연차 9일 = 1,308,960원입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시다면 '노동 OK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통해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
연차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렸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참고 바랍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근로자들의 연차 사용권리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연차 만료 6개월 전에 기업은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알려야 하고, 근로자는 10일 이내로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이 미리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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