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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의-두-가지-효과
세금감면과-절세를-동시에!

안정적인 노후와 절세를 목적으로 연금저축펀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펀드는 다른 연금저축에 비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고 예금자보호법 적용이 안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 대하여

연금저축은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자유롭게 입출금이 되는 동시에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증권사 상품인 연금저축펀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채권형)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받기 위해서는 납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하는데, 금액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 가입일부터 기간 계산이 시작됩니다. 연금 수령은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었을 때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하며 10년 이상 연금을 지급합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인데 이는 연금저축계좌에 퇴직연금 DC형 및 IRP 개인 추가납입까지 합산한 금액입니다.


연금 납입 기간에는 최대 66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을 받을 때는 5.5~3.3%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연간 납입액의 최대 400만 원(연 근로소득 1억 2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300만 원) x 16.5% = 66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16.5%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액공제율입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4천만 원 초과 1억 이하 시 13.2% (세액공제 금액 : 400 x 16.5% =52만 8천 원)

-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1억 원 초과 시 300만 원 한도로 13.2%(세액공제 금액 : 300 x 13.2% =39만 6천 원)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외에도 퇴직연금을 납입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 원에서 퇴직연금 추가한도까지 합산하여 7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연금저축 과세이연 및 절세

먼저 과세이연이란 자산운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수령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점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을 내야 하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과세이연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에 있는 금액을 연금 수령 시에 인출하는 세금인 연금소득세도 일반 소득세율(15.4%) 보다 훨씬 낮은 세율(5.5~3.3%)을 적용하여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율을 구분할 수 있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소득세율은 낮아집니다. 55~69세 때 연금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으로 연금수령을 미룬다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한도는 연간 연금액 1,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간 연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 16.5% 분리 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불이익

연금저축은 세제혜택을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큽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공제받았던 금액에다 비과세 이자수익을 더해 기타 소득세(16.5%)를 부과합니다. 게다가 2013년 이전 가입자가 5년 이내 중도해지한다면 해지가산세 2.2%까지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기보다 중도인출, 납입중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중도인출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액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에 연금저축에 입금하여 세액공제받은 금액은 400만 원, 받지 않은 금액은 300만 원일 경우, 2019년에 400만 원을 중도 인출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300만 원이 비과세로 인출되고 나머지 100만 원은 16.5%(지방세 포함)의 기타 소득세가 차감되어 인출됩니다.

 

즉, 출금할 때는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인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자유납입 방식으로 납입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이 어렵다면 잠시 중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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