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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원치 않게 퇴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도 재직 중인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재취업 활동 기간에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4가지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지만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만을 뜻함)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이 총 4가지입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걸 보시고 그럼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보면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제 경험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는 비정규직으로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 상담해주시는 분께서 실업급여 신청 사유를 물어보면 "계약기간 만료로 신청합니다."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이전 회사에서 6개월만 근무해도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되며,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휴업수당은 포함되는 반면에 주 5일제인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 지급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차근차근하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퇴직이 확정되고 나서 고용센터에 갔는데 아직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신고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빠지는데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일 먼저 고용보험 어플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퇴사 후 10일이 지나도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퇴사한 회사에 문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구직 신청
고용센터 방문 전 집에서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 사이트 또는 어플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어떤 직종으로 이직하고 싶은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주로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하였는데, 직종을 내가 일했던 분야만 하기보다 다양한 분야를 신청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어플 또는 홈페이지에서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 센터에 꼭 방문(신분증 필수)하셔서 수급신청을 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을 꼭 수강하셔야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니 센터 방문 전 교육 수강을 꼭 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방문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서 작성하는 것이 있는데 센터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 실업인정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처음 신청할 때만 고용센터를 방문하였고, 그다음부터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 구직활동
28일에 1회씩 워크넷 또는 다른 구인구직사이트에서 구직활동을 하시고 고용센터에서 정한 실업인정일 날짜에 맞춰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금액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상 실업급여=구직급여로 놓고 설명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상한액의 경우 2019년 1월 이후에 이직한 경우 1일 66,000원입니다. 그리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2019년 1월 이후 지금까지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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