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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방역지원금설명
2차-방역지원금-출처:기획재정부

 

정부는 21일 의결한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 곳을 대상으로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차 지원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이번 2차 때는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기준

이번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320만 곳입니다. (* 소기업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로 음식 및 숙박 : 10억 원, 도소매 : 50억, 제조 : 120억 등)

 

그리고 1차와 다르게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원기준은 아래 2가지입니다.
1) 영업시간 제한 :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어,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된다고 합니다.
2) 일반 소상공인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 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등을 통해 판단)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방역지원금-신청절차
온라인-신청절차

 

2차 방역지원금 신청2월 중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절차는 위에 사진처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의 핸드폰 혹은 공인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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