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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 19일부터 5부제로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내일(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은 '21.4분기 및 '22.1분기 모두 손실보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 곳입니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곳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22.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올해 2월 이후에 '22년 1분기 250만 원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2월 중에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지원금액은 업체당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입니다.
지원방식은 1) 지급 실행 2) 원금 차감 3) 잔액 상환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지급 실행 -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대출하는데, 이번 선지급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간은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둘 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고,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서는 1%로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2) 원금 차감 - ’ 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순차적으로 선지급 원금(500만 원)에서 차감됩니다. 이의신청 등으로 ’ 21.4분기보다 ’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먼저 확정되는 경우 ’ 22.1분기 보상금부터 차감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이 선지금 원금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합니다.
3) 잔액 상환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원금 차감 방법 예시는 아래 사진을 참고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절차 및 시기
1) 신청 및 접수 - 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 ’ 22.1.19일(수) 오전 9시부터 2.4일(금) 자정까지이며 휴일 무관 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을 분산하기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하였지만 내일(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로 약정 방법 안내가 발송되어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수서류는 대표자 본인 신분증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을 하게 됩니다. 약정 후 1 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4) 신청시간 - 5부제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였지만,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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