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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비콜과 두리발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되며, 이용 방법과 요금이 다소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부산 장애인 콜택시(자비콜) 이용 방법, 요금, 유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부산 장애인 콜택시(자비콜)란?
부산시가 운영하는 교통약자 전용 콜택시 서비스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행됩니다. 휠체어 이용자는 두리발(051-466-8800)을 이용해야 합니다.
- 운영 대수: 1,000대 (3부제 운영)
- 운영 방식: 부산개인택시 자비콜이 담당
- 운행 구역: 부산광역시 전 지역 (일부 예외적으로 양산 부산대병원까지 가능)
- 운행 제한: 편도 운행만 가능하며, 최초 목적지 외 경유지 추가 불가
부산 장애인 콜택시 이용 방법
① 이용 등록
- 신청 장소: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동주민센터에 변경 신청 필요
② 이용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 1555-1114 (2024년 2월 17일부터 변경)
- 콜센터 대표번호: ☎ 051-500-8888
- 접수 시 확인 사항: 출발지 및 목적지 정보 제공
③ 필수 지참물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
-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식 교통카드(현금 결제 불가)
부산 장애인 콜택시 요금 안내
① 기본요금 체계
- 기본요금(5km 이내): 1,800원
- 추가 요금: 422m당 100원 / 102초당 100원
- 시계 외 운행 시: 20% 할증 요금 적용
② 요금 보전 상한제 (시 지원금 한도)
- 시 지원금 65% 적용 (매월 한도 22만 원)
- 월 사용 한도 초과 시 문자 알림 발송 (18만 원 사용 시)
- 이용 횟수 제한: 일 4회, 월 50회
동행콜 서비스 (2인 이상 이용 시)
- 탑승 가능 인원: 장애인 본인 포함 보호자 4인까지 가능
- 중간 하차 금지: 보호자만 따로 하차 불가
- 요금: 1인 이용 시와 동일
- 이용 방법: 콜센터 승인 필수
이용자 유의사항
① 장애인 복지카드 필수 지참
- 미제출 시 탑승 거부될 수 있음
-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부정승차 적발 시 서비스 이용 제한
② 운행 가능 장애 유형
- 부산시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심장 장애)
- 복합장애 여부에 따라 탑승 가능 판단
③ 보호자 동반 기준
- 기본적으로 장애인 1인만 탑승 가능
- 보호자 1인 허용 (예외: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보호자 2인까지 가능)
- 보호자만 별도 하차 불가 (목적지 동일해야 함)
이용 제한 및 주의사항
① 탑승 제한 규정
- 운전자 및 상담원에게 폭언·폭행 시 1개월 이상 이용 제한
- 부정 승차 적발 시 이용 제한 (장애인이 직접 탑승하지 않을 경우)
② 배차 지연 안내
- 우천 시, 출퇴근 시간에는 배차 지연 가능
- 이용자 증가 시 콜 접수 연결 대기 시간 길어질 수 있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두리발 이용 필수
- 자비콜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 이용 불가
- 대신 두리발(☎ 051-466-8800) 이용 필요
부산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궁금한 점? (FAQ)
Q1. 자비콜과 두리발의 차이점은?
- 자비콜: 휠체어 이용자 제외한 장애인 대상 (부산개인택시 운영)
- 두리발: 휠체어 이용 장애인 대상 (부산시설공단 운영)
Q2. 보호자가 장애인 없이 이용할 수 있나요?
- 불가능. 보호자만 별도로 하차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금지됨.
Q3. 현금 결제가 가능한가요?
- 불가능.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식 교통카드만 사용 가능.
문의 및 콜센터 연락처
- 장애인 콜택시 접수 (자비콜): ☎ 1555-1114
- 장애인 콜택시 운영 (자비콜): ☎ 051-500-8888
- 휠체어 장애인 전용 콜택시 (두리발): ☎ 051-466-8800
부산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필수 서비스입니다. 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해 사전 등록과 정확한 이용 방법 숙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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