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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세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을 요청하였으며 제주도 역시 국토부에 공시지가 인하를 공식 건의하였습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도 연동되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세금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면 주택(공시 가격) 및 토지(공시지가)로 나뉘어 있고 주택 공시 가격은 다시 공동주택, 표준 단독주택 그리고 개별단독주택으로 나뉩니다. 토지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뉘어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간략 설명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매년 5월 말에 공시됩니다.
한편, 당해연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사유(분할, 합병 등)가 발생한 토지에 한하여 7월 1일을 기준일로 10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 및 공시합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기 전에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절차인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올해 예정되어 있는 의견청취 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입니다. 개별 공시 예정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가 속한 시군구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결정ㆍ공시 후에 이의신청을 받는 사후 행정절차인 이의신청은 매년 5월 말 공시일 이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 소재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회방법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다르게 해당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하고 싶은 지자체 이름을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주소를 입력 후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시 가격
앞서 말한 것처럼 주택 공시 가격은 크게 개별단독주택, 표준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뉘는데 개별단독주택은 개별 공시지가처럼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고 궁금해하는 것은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므로 공동주택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되는데, 구분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공동주택 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공통주택에 대하여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 가격을 조사하여 산정됩니다.
주택 공시 가격 조회방법
공동주택의 경우 시/도 선택 후 시/군/구 및 도로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공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샘플로 단독주택도 동일한 방법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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