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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계약 해지, 월세 미납, 보증금 반환, 대금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할 때 내용증명은 가장 강력한 의사표시 수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용증명이 정확히 뭔지, 어떻게 작성하고 보내야 하는지, 계약·임대·금전 상황별 예시는 어떤지 실전 중심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보낸 문서의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의사표시(해제, 해지, 채권청구 등)를 법적으로 남기기 위해 사용되며,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 “나는 언제까지 얼마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 내용증명, 잘 쓰는 4가지 원칙
① 확실한 의사표시
“언제까지 ○○해라”라는 명확한 요구를 포함하세요.
예: “2025년 4월 10일까지 보증금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육하원칙 기반의 구체적 서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예: “홍길동은 김철수에게 2025년 4월 10일까지 1,000만원을 반환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소송하겠습니다.”
③ 현실적인 이행 기한 제시
*“내일까지 10억 갚아라”처럼 비현실적이면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일~14일 정도의 유예 기간이 적절합니다.
④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감정 섞지 말고, 예의 있으면서도 단호하게!
불필요한 문장은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 방법 (실전 예시 포함)
1. 기본 구조
항목 | 예시 |
제목 | 보증금 지급 요청의 건 |
발신인 | 홍길동 (주소, 연락처) |
수신인 | 김철수 (주소) |
본문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날짜/서명 | 2025년 3월 29일 / 홍길동 (서명) |
2. 양식은 자유 형식 (A4 한 장에 직접 작성 가능)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단, 발신인·수신인·날짜·내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법인이 수신인일 경우 ‘대표자 성명’도 표기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 법 (오프라인 vs 온라인)
📌 오프라인 (우체국 방문)
- 작성된 내용증명을 3부 출력 (우체국용, 상대방용, 본인 보관용)
-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 + 등기 발송 요청
- 수수료: 약 4,000~6,000원
- 내용은 3년간 보관, 등기 도달 여부 확인 가능
📌 온라인 (전자내용증명)
-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 접속
- 로그인 후 전송 가능(비회원도 가능)
- 시간 절약 + 우편비 절감
💻 인터넷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2025 최신)
우체국 방문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내는 방법! 인터넷우체국(ePost)을 이용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PC에서만 가능하며 크롬이나 엣지, 웨일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합니다.
📌 1. 인터넷 내용증명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항목 | 설명 |
✔ 인터넷우체국 회원가입 | 회원가입 후 진행(비회원이어도 신청 가능) |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로그인 및 본인 확인용 |
✔ 문서 작성 준비 | 직접 작성 or 한글·워드 파일 첨부 가능 |
✔ 수신인 주소 | 정확한 주소 필요 (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
🧾 2. 인터넷 내용증명 내용문 작성 방법 (2가지)
✏ ① 직접 편집기로 입력하기
- ePost 내 편집기 실행 → 내용 작성 (최대 150매)
- A4 세로 방향, 여백: 상20mm / 하40mm / 좌우15mm
- 머리말·꼬리말 사용 불가
📎 ② 파일 첨부하기
- 첨부 가능 파일: pdf, hwp, doc, docx, ppt, xls 등
- 문서 작성 후 업로드 (예: 한글/워드에서 작성한 계약 해지 요청서 등)
📌 문서 최대 150매까지 가능 / 익일특급은 100통 제한
📂 3. 수신인 정보 등록 (주소록 기능 활용)
- 직접 입력 또는 주소록 불러오기 (엑셀, 한셀, TXT 파일 가능)
- 주소 검증 기능으로 오타 자동 체크
- 수신인 최대 10,000명까지 등록 가능
🔍 4. 미리보기 & 최종 확인
- 작성된 문서를 미리보기로 확인
- 내용, 수신인 주소, 오타 여부 다시 체크
- 임시 저장 기능(GTZ 파일)으로 중간 저장 가능
(자동 팝업 저장은 비휘발성 저장 아님)
💳 5. 결제 및 발송
- 등기, 일반, 익일특급 중 발송 방식 선택
- 결제 수단: 카드 / 휴대폰 결제 / 계좌이체 가능
- 발송 후 우체국에서 프린트 및 배달 처리
📌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하며, 도달 여부 확인 가능
🔁 6. 발송 후 확인 방법
- 인터넷 우체국 → 나의 내용증명 조회
- 발송 내역, 도달 상태, 결제 내역 확인 가능
- 필요 시 출력도 가능 (분쟁 시 증거 활용)
❗ 유의사항 요약
구분 | 유의사항 |
문서 방향 | 세로 방향만 가능 (가로는 접수 불가) |
여백 | 상20mm / 하40mm / 좌우15mm 이상 |
봉투 크기 | 6매 이하는 소형봉투, 7매 이상은 대형 |
수신인 수 | 일반 10,000명 / 익일특급 100명 제한 |
문서 저장 | ‘임시저장(GTZ)’으로 저장 권장 |
🧾 상황별 내용증명 실전 예시
✅ 1.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청
발신인: 민태호 / 서울시 ○○동 ○○아파트 101호
제목: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
본인은 귀하와 2023.1.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2025.1.1자로 계약을 종료하며 열쇠 반납 및 명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1,000만원을 2025.4.10까지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3월 29일
민태호 (서명)
✅ 2. 계약 해지 통보
✅ 3. 월세 미납 통보
✅ 4. 대금 미지급 청구
🔎 내용증명 vs 배달증명 차이
- 내용증명: “무슨 내용”을 보냈는지 증거로 남김
- 배달증명: “언제 도달했는지”까지 확인 가능
중요한 해제/해지/임대차 종료 통보 등은 배달증명 방식 추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반말로 써도 되나요?
법적 효력에는 영향 없지만, 단호하면서도 예의 있게 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Q. 같은 내용으로 두 번 보내야 하나요?
필요 시, 1차로 ‘독촉 의사표시’,
그 이후 이행 없을 경우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따로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바람직합니다.
Q.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반송되지 않고 도달했다면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마무리 Tip
내용증명은 강력한 무기이지만, 쓰는 법을 모르면 그저 겉도는 문서일 뿐입니다. 이제는 ‘무섭게’ 쓸 필요 없이, 법적 기준에 맞춰 ‘확실하게’ 쓰는 법을 알고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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