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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에 개통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PC에서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공동 인증서 및 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PASS)로 편리하게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아래 사진과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서 계산하고 싶은 항목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 올해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 지난해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 그리고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되어 1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의 경우 15~20%, 1천만 원 초과 시 30~35% 적용됩니다.
-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비 진작 차원에서 공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한도는 100만 원으로 제한되지만, 현금영수증을 합친 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이라면 그 초과금액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조회가 끝난 후 '예상세액 계산' 탭을 누릅니다.

4)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탭을 눌러서 소득과 세금을 입력합니다. 1년 동안의 총급여액(세전급여)를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이 자동계산 되도록 합니다.
소득세 기납부세액에는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년치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소득세만 입력하고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4대보험은 기납부세액에 입력하면 안됩니다.
5) 총급여·기납부세액 입력이 완료되면 예상 환급금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아래 사진 빨간 네모칸에 표시된 금액이 바로 예상 환급금입니다. 저는 급여를 입력하지 않아서 0원으로 나왔지만, 저기 나타나는 숫자가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 플러스인 경우 추징이 예상됩니다.
6) 연말정산 한 뒤에 공제 항목을 추가해서 추가 공제를 받기를 원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7)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환급일은 회사 담당부서에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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