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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개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는 세무사를 통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 외에도 세금신고 어플을 이용해서 좀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 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로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 해당됩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1.5% ~ 4%)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변경되었습니다. 5~30%였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40%로 올라갔습니다. 이 조치로 연간 매출이 5,000만 원인 숙박업의 경우 개정 전에는 약 100만 원(매출 5,000만 원 x 부가율 20% x 부가가치 세율 10%)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개정(21.7.1.) 후에는 125만 원(매출 5,000만 원 x 부가율 25% x 부가가치 세율 10%)으로 소폭 오릅니다.
SSEM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약 15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전적으로 세무사가 알아서 처리해주지만, 간이과세자에게는 15만 원이라는 비용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직접 홈택스에 신고하기에는 번거로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세금 신고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좀 더 저렴한 비용에 편리하게 세금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신고 어플 쎔(SSEM)은 신고 한 건당 33,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만 하면 자동으로 모든 정보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은 무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신고할 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자료 수집부터 계산 결과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세무 관련 지식이 없어도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공동인증서(SSEM에서 세금 정보를 불러오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와 연동할 때 필요합니다.)
SSEM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사업장을 설정하여 사업 업종, 차량 등 세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매출액과 매입액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서 매출 자료와 카드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계산 결과 확인 후, 국세청으로 신고합니다.
-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33,000원이 결제되고 국세청으로 신고가 됩니다.
SSEM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보니 SSEM의 잘못으로 손해를 본다면 100% 보상해준다고 적혀있습니다. 10억 원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잘못된 신고의 경우 책임지고 해결해준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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