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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생긴 제도로 어르신들에게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고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들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초연금과 많이 헷갈려하시는 노령연금은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수급자격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3.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노령연금과 다르게 일정 나이가 되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3번의 조건까지 충족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2022년 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 기준 월 180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 평가액은 아래 사진과 같이 산정됩니다.
월 소득 평가액 산정을 이해하기 쉽게 사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 단독가구인 경우 /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 평가액.
월 소득 평가액 = 0.7 × ( 200만 원 - 103만 원 ) + 30만 원 = 97.9만 원
- 부부가구의 경우 / 본인 200만 원의 근로소득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 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 원 – 103만 원 ) + 30만 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 원 – 103만 원 )] = 130.8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을 환산하여 산정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위의 사진과 같이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 언급했던 것처럼 기초연금, 수령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급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오는 25일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 7천5백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전년보다 7천5백 원 많은 금액입니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 2천 원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 595만 명은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위의 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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